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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5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6,653,753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 금액 중 20,000,000원을 변상하였으나 이를 양형에 참작할 정도는 아닌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 변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는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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