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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0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3년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5,57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액수가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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