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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1,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품의서 9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고, 마치 위 품의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2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1,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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