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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검은 물체를 보았는데, 이는 선행사고로 낙하한 피해자로 추정된다.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차량에서 튕겨져 나왔거나, 선행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기 전에 차량에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9. 23. 05:11경 포터 화물차(E)를 운전하여 영주시 이산면 신암교차로 위 36번 국도를 영주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시속 약 104.4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단독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의 차량(G)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차량 스키드마크의 1차 굴곡). ② 피해차량은 당시 전면부가 봉화 방면을 향한 채 정차하여 있었는데, 이 사건 충돌로 인하여 반시계방향으로 약 반바퀴 회전하면서 봉화 방면으로 9.4m가량 밀려났고, 피해차량이 회전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마주보는 형태가 되었을 때 다시 충돌하여(피고인 차량 스키드마크의 2차 굴곡) 양 차량의 전면부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전에 피해차량은 도로를 갈지자(之)로 움직이며 좌측 중앙분리대(1차)와 우측 가드레일(2차), 좌측 중앙분리대(3차)를 순차로 충격한 후 멈춘 상태였는데, 1-2차 충돌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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