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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군위 방면에서 송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 후면 부를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 세 )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부 분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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