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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충 북 단양군 C 지상 건물에 대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18. 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 상가 건물의 표시란에 ‘( 토지) 단양군 C 대지 304.7㎡, ( 건물) 철 근 콘크리트 ㆍ 점포, 여관, 568.8㎡, ( 임차할 부분) 2 층, 3 층 278.6㎡ ’라고 기재하고, 보증 금란에 ‘ 금 일억 오천만 원 (150,000,000 원)’, 차임( 월세) 란에 ‘ 이 백만 원 (2,000,000 원)’, 임대인 란에 ‘ 서울 강남구 E 건물 F 호, G, B’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19. 경 제천시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공증인 I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 위 상가를 보증금 150,000,000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보증금을 양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8. 8. 경부터 2020. 3. 20. 경까지 매월 20일 150,000 원씩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위조한 것일 뿐 실제 B 과 사이에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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