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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338405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0. 31.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약정 없이 대 여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2017.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동법 제 118조),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 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제 147조), 회생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 148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 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 동법 제 151조).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동법 제 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생 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의 이행 내지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 다 44354( 본소), 2007 다 44361( 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 간 회합 1011 간이 회생사건에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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