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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3 2018가단23838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2.부터, 33,7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15.경 피고에게 전남 화순군 C 토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2018. 1. 22. 피고에게 5천만 원, 2018. 3. 16. 추가로 3,370만 원, 합계 8,37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터파기 작업만 한 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 및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9,37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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