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71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11. 1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와이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4.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주유소 신축 부대토목공사 공사장소 : 김포시 D 을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C’의 오기로 보인다.
착공년월일 : 2012.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6. 계약금액 : 175,000,000원 (부가세별도금액) 대가지급 - 계약금 30% (계약시) - 기성금1 50% (평탄작업 완료시) - 기성금2 10% (터파기 완료시) - 잔금 10% (부지내 포장공사 완료시)에 지급한다.
공사범위 : 석축쌓기, 옹벽쌓기, 법면공사, 상하수도 배관설치, 부지내 포장공사, 조경공사, 도로포장공사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173,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평탄화공사와 터파기공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기허가도로점용지의 가감속차선 포장공사만을 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미완성 부분을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17 내지 20호증, 갑 22호증, 을 1호증의 2, 을 2호증의 3, 을 3, 4, 13, 15, 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176,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