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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5222033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2017. 9. 13.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세계적인 광고대행업체인 F그룹의 한국법인으로 광고대행, 홍보활동, 판매촉진, 시장조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상무인 G이 전 직장동료이던 H 등과 함께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B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하청받아 수행하던 업체이다.

G과 H 등은 피고 C 외에도 같은 성격의 주식회사 I라는 회사도 설립, 운영하였는데, 이들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실질적인 고용인력도 동일하였다.

나. 원고는 수소살균수 제조기인 ‘J’(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판로를 모색하던 중 K의 소개로 피고 B 사무실을 방문하여 G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G은 원고에게 ‘피고 B의 마케팅과 광고 능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TV 홈쇼핑에 판매하게 해 주겠다. 다만 피고 B은 직접 홈쇼핑 판매는 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 B의 자회사와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피고 B이 마케팅 및 광고 홍보 등을 책임지고 주도하여 TV 홈쇼핑 판매를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G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후 피고 B측의 G, L(부장), 피고 B의 자회사라는 I의 H(대표이사), M(부장), 피고 C의 N(유통사업본부장) 등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16. 1. 15. 원고 사무실에서 피고 C를 대리한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제1조 계약의 목적 을(원고)이 제공하는 상품을 갑 피고 C 이 광고, 홍보 하여 판매를 지원함에 있어서 쌍방이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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