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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단4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의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년 3월 말경 군포시 D에 있는 E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쏘나와 ‘피해자 회사가 위탁하는 의류를 주식회사 C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때에는 보관 중인 의류를 포장하여 씨제이(CJ) 홈쇼핑에 배송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탁하는 의류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년 4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트당 시가 69,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약 12,220세트를 보관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4. 위 물류창고에서 그 중 4,000세트, 시가 합계 276,000,000원 상당을 의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패션지오에게 40,000,000원(세트당 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0. 이를 주식회사 패션지오에 인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장 사본, 장부

1. 각 홈페이지 출력물

1. 의류 상품 매매 계약서, 입금확인증, 양도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세금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의류를 염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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