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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2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여기에서 ‘ 타인의 사무’ 라 함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 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 3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 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참조).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F 외 다수의 토지에 고시원인 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인 집합건물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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