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4노102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모습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