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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3노60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체포 직후 조사를 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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