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 17:25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95에 있는 중앙의원 앞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가로막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접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끌고 가던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내리쳐 441,6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위 피해자 B(5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뒹굴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가격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뒹굴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B),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동영상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A),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동영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먼저 때린 것은 피고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