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3. 1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소재 불상의 거래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5:00 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3. 3. 15:00 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마침 위 상가 건물 2 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피해자 E( 여, 7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E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E가 도망가는 바람에 사정을 하지 못하자 재차 여성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 일명 ‘ 바바리 맨’ )를 할 생각으로 2017. 3. 3. 15:30 경 포항시 북구 F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2 층 계단까지 올라가 그 곳에서 약 10 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 가명) 의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