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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나639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2011. 11.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총 1,500만 원(=1,000만 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D과 친분이 있는 관계에 있고, 피고와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된 점, ② D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D의 사업상 계좌로 이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와 별개의 농협은행 계좌를 피고의 계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D 사이에는 위 1,500만 원 외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2011. 3. 10.부터 2012. 4. 1.까지 위 계좌에 입금한 사람은 원고 외에는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피고, D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D의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에게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대여행위를 위 ③항 기재 각 금전거래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1,500만 원을 대여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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