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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 00:13 분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7 마 길 1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명로 82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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