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6. 26.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351-3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D이 E에게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절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위 법원 2012고단354호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피고인이나 포클레인 기사에게나 본건 토지를 절토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클레인 기사인 E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의 현장에서 절토할 장소를 지정하여 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절토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노4519호 위 재물손괴사건의 제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실제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피고인 D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1심 때 E의 증언에 따르면 3일 동안 피고인 D에게 일일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실제로 업무지시는 누가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모르지만, H가 일을 시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H가 지시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과 피고인 D은 E에게 소개만 시켜주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작업지시나 작업내용은 누가 한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H가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