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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8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17: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주택의 2 층 가내에서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켜 놓은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가스렌지 위에 있는 냄비가 가열되어 “ 펑” 하면서 주방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건물 면적 약 20평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수리비용 약 66,773,1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화재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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