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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16. 01:50경 소주 한두 잔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뒤에서 기다리며 정차한 피해자의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6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을 잡지 못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이 사고로 인하여 목,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으며, 차량 앞 범퍼 쪽이 찌그러져 물적 피해가 있다.

병원 치료를 받아볼 생각이다.

사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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