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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776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7. 14. 21: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810호 C의 주거지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4시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7. 18. 21:0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0.2그램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8. 8. 21:00경 위 D 건물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0.2그램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8. 15. 22:00경 위 D 건물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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