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23.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해 교육청 방면에서 활 천고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다수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