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보금자리주택사업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위치 : 울산 울주군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 - 2009. 9. 10. 울산광역시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이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보금자리 특례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E로 보금자리 주택건설로 전환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울산 울주군 F 도로 1,160㎡ 중 3,111/14,670 지분(이하 ‘제1토지’라 한다), G 과수원 1,522㎡(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H 지상 지장물(감나무 3주, 자두 1주,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등’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합계 91,432,100원), 이 사건 지장물(일괄하여 750,000원) - 수용개시일 : 2011. 7. 2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을 ‘수용재결감정들’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합계 102,617,130원), 이 사건 지장물(일괄하여 755,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태평양감정’이라 한다),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감정’이라 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을 ‘이의재결감정들’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