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 D로부터 요관경하 제석술을 받던 중 요관 손상 등을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요관경하 제석술 시행 등 1) 원고는 2014. 4. 10.경 심한 우측 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방광초음파 검사, 복부 및 골반CT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 요관에 6mm 크기의 요로결석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인 D와 상담 후 요관경하 제석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D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4. 11.경 원고에 대하여 마취를 하고 방광을 경유하여 요관에 요관경을 진입시켜 우측 상부 요관에 있는 6mm 가량의 결석을 파쇄하고 요관경 끝에 달린 겸좌를 이용하여 결석을 집고 요관경을 빼 내는 과정에서 결석과 함께 요관 점막 조직의 일부가 손상되어 요관경에 부착되어 나왔다.
3) 이에 D는 요관 손상이 발생했음을 확인한 후 요관부목을 삽입하려 하였으나 시야가 정확히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D는 원고의 우측 하복부를 비스듬히 개복하고 방광을 열어 상부 요관 천공 및 하부 요관이 방광으로 파열, 분리된 것을 확인하고, 요관 부목을 넣어 둔 상태로 요관방광재문합술을 시행하였다(위 2), 3)항과 같은 원고의 수술을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다. 수술 이후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4. 4. 18.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났고, D는 2014. 4. 19. CT를 촬영한 후 수술한 신장에 대한 급성 신우신염, 경도의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D는 피고 병원의 내과 의사와의 협진으로 원고에게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