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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8 2015가단722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 D로부터 요관경하 제석술을 받던 중 요관 손상 등을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요관경하 제석술 시행 등 1) 원고는 2014. 4. 10.경 심한 우측 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방광초음파 검사, 복부 및 골반CT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 요관에 6mm 크기의 요로결석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인 D와 상담 후 요관경하 제석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D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4. 11.경 원고에 대하여 마취를 하고 방광을 경유하여 요관에 요관경을 진입시켜 우측 상부 요관에 있는 6mm 가량의 결석을 파쇄하고 요관경 끝에 달린 겸좌를 이용하여 결석을 집고 요관경을 빼 내는 과정에서 결석과 함께 요관 점막 조직의 일부가 손상되어 요관경에 부착되어 나왔다.

3) 이에 D는 요관 손상이 발생했음을 확인한 후 요관부목을 삽입하려 하였으나 시야가 정확히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D는 원고의 우측 하복부를 비스듬히 개복하고 방광을 열어 상부 요관 천공 및 하부 요관이 방광으로 파열, 분리된 것을 확인하고, 요관 부목을 넣어 둔 상태로 요관방광재문합술을 시행하였다(위 2), 3)항과 같은 원고의 수술을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다. 수술 이후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4. 4. 18.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났고, D는 2014. 4. 19. CT를 촬영한 후 수술한 신장에 대한 급성 신우신염, 경도의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D는 피고 병원의 내과 의사와의 협진으로 원고에게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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