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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1 2013노4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8개월간 7차례에 걸쳐 출판물의 인쇄를 의뢰하여 인쇄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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