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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65038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2. 1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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