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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301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 19.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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