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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가단15903
부가세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2. 2.부터 2017. 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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