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2556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9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27.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의 각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