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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16. 19:10 경 동해시 발한동 소재 임 마 뉴 엘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붉은 언덕길 20 앞 구회 말투 아웃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들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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