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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1. 03:54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10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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