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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41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652,923원과 그 중 각 7,9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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