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208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43,517,588원과 그 중 43,5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43,517,588원과 그 중 43,5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