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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208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43,517,588원과 그 중 43,5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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