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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노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만취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4km 상당으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정차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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