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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1 2018가단163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4.부터 2018. 4.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9. C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8. 3. 24.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함)을 발행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자신의 물품 대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18.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10.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C와 원인 관계없이 융통어음임을 알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어음금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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