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6%의, 2015.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운영자인 D은 2014. 6. 10. 차용금 상환을 위하여 어음번호 E, 액면금액 45,540,000원, 지급기일 2014. 10. 18., 지급지 창녕군, 지급장소 농협은행 창녕군지부,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F에게 수취인 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F 역시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수취인 란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수취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 거절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20,2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45,450,000원 중 이미 지급한 20,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7.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서의 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