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화를 내다가 혼자 신발장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
또한 신발장의 문이 떨어진 것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발장에 넘어졌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신발장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