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374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08. 0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08. 0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