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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72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 C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D을 만나 친하게 지내던 중, D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남, 52세)과 연인관계인 것으로 오해하고 E을 질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두 사람이 결혼하려 한다고 거짓 전화하거나,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시로 ‘헤어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1. 4. 22. 11:08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 소재 공중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개새끼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해 11. 8. 00:18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 공중전화(G)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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