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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5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3] 피고인은 2014. 4. 18. 15:55경 제주시 일도일동 1485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내 공중전화(C)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이겠다, 딸을 버렸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6:06경 제주시 용담일동 152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내 공중전화(D)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찔렀다, 나중에 자수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E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로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각 공중전화 소재지 관할 경찰서인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위 각 공중전화 주변을 계속해서 수색하게 함으로써,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E을 비롯한 80여명의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2] 피고인은 2014. 4. 13. 09:20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첨부), 112 허위신고자 검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4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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