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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2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D은 2014. 1. 3. 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기흥 공장의 지장 물을 철거한 후 D이 이를 매수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합계 1,364,1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지장 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철거한 지장 물의 매각대금이 계약 당시 예상하였던 금액에 못 미치자 D은 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위 계약대금의 조정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11. 4. 경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그 후 D과 피해자 회사는 2015. 1. 9. 경 위 지장 물 철거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1. 28. 00:00 경부터 2015. 1. 08. 16:00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기흥 공장에서 정문 입구를 포크 레인, 지게차, 차량 등으로 막아 놓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설비 반출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는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 15. 16:00 경 위 피해자 회사 기흥 공장에서 정문 입구를 5 톤 집게 차, 피고인 A 소유의 G BMW 차량, 피고인 B 소유의 H 제네 시스 차량 등으로 막아 놓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설비 반출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 15. 18:00 경 위 피해자 회사 기흥 공장에서 정문에서, E 주식회사의 관리 팀 차장인 피해자 I(41 세, 남) 가 제 2 항의 업무 방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인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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