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즉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팔아넘길 계획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게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으면 차량 1대당 150만 원을 주겠으니 C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C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차량할부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이용할 통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 5. 24.경 대전원예농협 서대전역지점에서 농협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6. 6. 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출대행회사인 삼일아이에프시 대전지점에서 담당직원인 E로 하여금 F 명의로 G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리 18%,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95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차량할부 대출금 95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H과 순차 공모하여 2006. 7. 3.경 위 삼일아이에프시 대전지점에서 담당직원인 E로 하여금 H 명의로 I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리 20%,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차량할부 대출금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