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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31 2016가단2647
건물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8.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매장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내용의 ‘임대매장계약서(계약서 표지에는 ’임대매장계약서‘로, 그 다음페이지 상단에는 ’수수료 매장 계약서‘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에 원고의 매장 사용에 관하여 수수료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수수료 매장 목적물의 표시 - 주소: 강원 평창군 C - 위치: A 주식회사 내 ★ 수수료 임대차 매장 - 수수료 매장 명칭: A 주식회사 내 정육코너 ★ 수수료 임대차 기간: 2015. 8. 16.부터 2016. 8. 15.까지 ★ 수수료율: 피고는 월 매출액에 10% 부가가치세(별도)로 한다.

★ 보증금: 1,000만 원 ★ 특약사항: 상가 매매시(전체임대)에는 모든 계약이 매매시점으로 해약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일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2개월간) 연속 미달시 계약 해지 사유로 본다.

이에 임대 매장은 대응하지 아니한다.

★ 업종: 취급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 기타 정육에 관련된 완제품) 등으로 한다.

제1조(수수료 매장 임대차 계약) 원고는 전기 표시 수수료 매장 목적물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대여한다.

제2조(수수료 매장 임대차 목적물 사용권)

1. 피고는 제1조의 수수료 목적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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