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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7 2016고단4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마트 운영자로서 물품판매와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피해자 C에게 위 E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으로 하고, 정육코너 매출금을 E마트 계좌로 입금받은 뒤 매출액의 1.5%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매달 10일마다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기로 하는 상가임대 및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피해자가 정육코너를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금 18,243,110원 중 수수료 1.5%와 임대료를 공제한 14,125,63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마트 납품물건 결제금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영수증, 일일판매장부

1. 수사보고(마트 매출금 입금계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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