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04:4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에 있는 제 1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제 1 공 영주 차장 방면에서 중앙 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1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