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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11.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주택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전방 ㆍ 좌우 등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6 세 )를 들이받고, 이에 전도된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 중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 담당의사 중 상해 여부 소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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