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광0273 (2020.04.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외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없고, 위 사실확인서 또한 일방적인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들만으로는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9.9. 사망함에 따라 OOO 임야 7,249㎡와 OOO 임야 3,300㎡ 및 OOO 전 221㎡(이들 3필지의 토지는 피상속인이 1971.12.30. 취득한 토지들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7필지 토지의 1/6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7.11.7. 양도한 후 쟁점토지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7.부터 2019.5.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죽순을 채취․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9.7.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합산하여 8년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대나무를 재배해왔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이 당초 죽세공품을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상에 대나무를 재배한 것은 사실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죽세공품의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2003∼2004년경부터 쟁점토지에서 죽순을 채취․판매해왔다.
(2) 처분청은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죽세공품 판매목적인지, 죽순 채취․판매목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3∼2004년경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죽순을 채취․판매해왔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인근주민들에게 죽순을 비정기적으로 판매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해왔기 때문에 계약서 등 거래증빙 및 금융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죽순 채취․판매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인인 OOO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OOO 상당의 죽순을 채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죽순을 채취․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합계 6,019.8㎡의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으면서 쟁점토지에서 대나무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발생한 죽순을 채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매년 OOO을 넘지 않고 벼농사를 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을 보면 청구인이 농업인임을 알 수 있고, 대나무 농사의 경우 벼농사, 밭농사와 달리 겨울철에 1회 정도만 비료를 주면 별도의 제초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등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벼농사에 더하여 대나무 재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죽순 판매를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나무밭의 경우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OOO,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죽세공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후 언제부터 죽순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죽순의 채취․판매를 위하여 대나무를 재배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계약서, 금융증빙, 비료 구매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대신 OOO의 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출하였으나, 죽순을 채취하여 식당에 판매하였다는 OOO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실확인서들도 청구인 및 피상속인과 친분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3)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죽순 채취를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경우 매년 죽은 대나무 정리작업 등에 인건비와 퇴비비가 OOO 발생하고, 5∼6월경에 죽순재배지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쟁점토지의 면적과 면적당 죽순 생산량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죽순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면 연 OOO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OOO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합계 6,019.8㎡의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10,770㎡ 상당의 쟁점토지에서 대나무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이의신청 결정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OO 답 4,655㎡(이하 “OOO 토지”라 한다) 외 6필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1/6)을 양도하고 2017.12.29. 쟁점토지 및 OOO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7.부터 2019.5.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토지의 경우 직접 벼농사를 하면서 매년 쌀직불금 OOO을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실확인서(2009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매년 OOO 상당의 죽순을 채취하고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외 1명의 사실확인서(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나무밭을 가꾸고 죽순을 채취․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주민등록표(초본) 상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양도 전까지 대부분의 기간(피상속인은 2008.4.8.부터 사망시까지 OOO에서 거주하였다)을 쟁점토지로부터 30km이내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매년 OOO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통산하여 8년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 및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외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없고, 위 사실확인서 또한 일방적인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들만으로는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