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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6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6. 21.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76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4: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창 모듬구이 2인분, 맥주 2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금 3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8:4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등 시가 합계 금 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173』 피고인은 2016. 8. 9. 18: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 상당의 생맥주 2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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