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124514 부당이득금
원고
AA
피고
BB
변론종결
2015.03.19.
판결선고
2015.04.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교습학원 운영업체이다.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년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17,435,050원(의견제출 기한인 2014. 6. 4.까지 납부시 173,948,04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14. 6. 3. 위 사전통지에서 고지한 173,948,040원을 피고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탈세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탈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무 위반기간 동안의 벌어들인 원고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부액 173,948,0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탈세 억제와 세원투명성・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그 적용대상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등" 전문 직종 또는 고소득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적용범위도 30만 원 이상의 비교적 고액의 거래로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한 점, 본세의 징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산세와 법령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규율 형식이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침해의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전통지에 응한 자진 납부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의 혜택을 포기하고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사
람과 자진 납부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